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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생활용품

    생활용품

    ▣ KC 생활용품 안전인증
    전기용품 외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화학제품, 생활제품에 대해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제도로 위험성의 경중에 따라 안전인증, 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확인, 안전기준 준수의 4가지로 구분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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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☞ 생활용품 안전인증
    구조·재질·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해,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들은 안전인증 대상입니다.


    ☞ 생활용품 안전확인
    구조·재질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해,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들은 안전확인 대상입니다.


    ☞ 공급자적합성확인
    소비자가 취급·사용·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·성능·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들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.


    ☞ 안전기준준수
  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도입니다.

    [분류유형] 법정의무


    [제도개요]
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제5조 안정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


    [생활용품 안전인증대상]
 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, 제2조, 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, 제2항 구조, 재질,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, 신체에 대한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